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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굴객울
얼마전 이사를 왔습니다.
단독주택 300/40짜리 집인데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어제 집주인한테 연락이와서 저보고 왜 신고했냐고 좀 따지듯이 묻더라구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집주인 반응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으로서 당연히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해야 합니다.
2. 기재하신 월세 정도라면 세금은 사실상 굉장히 미비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신경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따지면 당연히 해야할 걸 한건데 왜 따지냐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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