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티비보다가 자동차에다가 차들의 일반색이 아닌 붙이는 그림있는 여러색들을 붙이고 다니는 차를 봤는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 장치가 아닌경우는 괜찮겠네요
도색 도장이나 스티커로는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어설프게 했다가는 양카라고 주위의 놀림을 받겠죠?
자기만족이니 뭐든 적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