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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색~필름을 붙여도 법에의반되어지는거 아닌가요?

어제티비보다가 자동차에다가 차들의 일반색이 아닌 붙이는 그림있는 여러색들을 붙이고 다니는 차를 봤는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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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레드스톤
      레드스톤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 장치가 아닌경우는 괜찮겠네요

    • 도색 도장이나 스티커로는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어설프게 했다가는 양카라고 주위의 놀림을 받겠죠?

      자기만족이니 뭐든 적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