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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안녕하세요. 차량 운행 중에 보면 차 뒷유리 옆 유리 등 온갖 스티커들 다 붙여서 소모의 말도 붙어있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안하는 법이나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태평한늑대162
그게 만약에 광고물같은거면 확인은 해볼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안하고 부착해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근데 도료랑 스티커 따라 다르니 확인은 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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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본인 차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제한은 크게 없다고합니다.
다만, 시야를 너무가리거나 문제되는 스티커가 있다면
그것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차량에 욱일기를 부착하고 다녀도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덕지덕지 스티커 부착을 해도 특별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알 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