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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반달곰99
굳건한반달곰9921.02.23
사기죄 여부 및 고소 취하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대방이 2개월 반에 22%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습니다. 800만원의 원금으로 1년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렸고, 1년1개월되는 시점에 500만원을 갚았고, 현재 3100만원 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일이 대충 알기로는 집을 싸게 사들여 몇 개월 후 비싸게 파는 식으로 이득을 남기는 것으로 상대방을 소개해 준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이율과 기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 2번은 각각 300만원, 500만을 빌려주고 시간이 각각 2개월 정도 더 지나긴 했지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3번째는 1년7개월이 지나도록 매번 특정날짜 약속까지하고 어머니 집을 내놓는다, 전세를 나온다, 공사일을 해서 돈을 받아놓았데 내일준다, 시청에서 몇 일안에 돈 나온다는 등 나중에 들통이 나는 거짓말을 100차례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아는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주어 차용증 같은 증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특정날짜에 변제약속을 하고 못 지키면 만나서 채무이행각서를 쓰고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주던지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하기로 약속해놓고도, 특정날짜가 되면 약속을 일방적으로 안지키고 통보하고 다시 다른 특정날짜를 정해 못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이후에도 3차례 정도 더 좀 빌려달라고 연락왔고 맨 마지막에는 100만원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50만원 주겠다고 말한적이 있었습니다. 3번째 800만원 빌려간 때에는 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런 구체적 내용으로 볼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

2) 고소하여 사기죄로 받아들여질 경우 합의하면 취하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 집을 내놓는다, 전세를 나온다, 공사일을 해서 돈을 받아놓았데 내일준다, 시청에서 몇 일안에 돈 나온다는 등 나중에 들통이 나는 거짓말 - 돈을 빌려갈 당시가 중요하긴하나 위 사정에 비추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합의한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사실은 정상참작사실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세한 설명 확인 하였으며, 사기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이기는 하나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해 보입니다.

    2. 고소를 하여 처벌 등이 되는 것이라면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고소를 취하하여 바로 종결되지 않고

    상대방은 계속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사기죄로 고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있으나, 취하해도 수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