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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하는 집중투표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하는 투표를 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결정짓기 위해서 하는건지?

집중투표제는 자주 하는것인지?

어떤 자격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중투표제 하에서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번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주주는 여러 명의 후보에게 표를 분산해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일부의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상법 제382조의 2는 의결권 주식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