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월세 세액공제 신청 가능 유무
작년 23년 9월 말 경 퇴사후 현재까지 휴직 상태인데요, 1월 말까지 월세 세액공제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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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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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당해
과세개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가 2023년 09월말 경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으로 근무
하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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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것이 아니므로 5월 종힙소득세 신고시 9월까지의 월세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