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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개인의 초상권 효력 유효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속 대상들에게 홈페이지에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사진을 활용했습니다.
당시 기간을 설정하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년이 흘러서 사진 속 주인공이 자신의 사진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정보주체의 삭제요구가 있다면 더는 이전 동의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에게 다시 동의를 받거나 그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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