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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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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사장이 저와 남자친구 사진을 카톡에 보냈어요

술집에서 가게측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트러블로 술집 사장과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카톡을 저장한 후

카톡에서 저와 제 남자친구가 찍은 남자친구 배경사진을 캡처한 후 제 제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보낸 후 남자친구가 읽으니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뭐냐고 계속 카톡을 남겼지만, 차단을 하여 대답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게측과는 그 날 처음 본 사이로 전화한통이 끝이였고 제 사진을 캡처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쾌합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고, 그밖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현재 사항만으로는 신고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