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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오릭스211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를 빼고 급여수령을 하는데요
특수고용직은 퇴직금 없음 알고 있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훈 노무사
JG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학습지강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2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도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는 등의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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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여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