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등기이전 후 전입 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1/31일에 잔금치르고 아파트 매매를 하였습니다. 등기필증은 2월6일날 수령했습니다.
2주 안에 전입 신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시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제 상황은 전세집이 1년 남은 상태이고 전세 보증보험(공동명의)은 들어놓았습니다.
집을 내놨는데 운 좋게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 2월 말에 전세금 받고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과태료로 인해 둘 중 하나가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궁금합니다.(보증금 못 받는 상황을 가정)
혹은 어떤 절차가 가장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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