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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려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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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등기이전 후 전입 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1/31일에 잔금치르고 아파트 매매를 하였습니다. 등기필증은 2월6일날 수령했습니다.

2주 안에 전입 신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시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제 상황은 전세집이 1년 남은 상태이고 전세 보증보험(공동명의)은 들어놓았습니다.
집을 내놨는데 운 좋게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 2월 말에 전세금 받고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과태료로 인해 둘 중 하나가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궁금합니다.(보증금 못 받는 상황을 가정)

혹은 어떤 절차가 가장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해당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며, 그 전입 시부터 함께 전입신고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하고,

    함께 전입한 경우 그 분이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보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전세계약 당사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다른 분이 전출을 가시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더 명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