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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아버지
하느님아버지

회사의.주주가 12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분이 직원이고. 올해 12월 초 퇴사 예정입니다

주주명부상에 주식 3프로 가지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등록되어있습니다ㅡ

이런경우 퇴사한후에 처리해야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원이면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퇴사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와 주주 지위는 별개로 처리되므로 퇴사만으로 주주 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관리 절차와 별도로 주식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주식 변동이 없다면 주주명부 유지 외의 의무는 없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직책 변경 여부에 따라 등기 정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만 의미하며, 주식은 양도나 상환 등의 절차가 없으면 이전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주주 목록에서 삭제할 수도 없으므로,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된 직책이 있다면 직무 종료에 따라 변경 등기가 요구될 수 있으나, 단순 주주라면 등기 변경 의무는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퇴사자가 회사의 주요 정보에 접근했던 경우에는 비밀 유지와 자료 반납 절차를 문서화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향후 의결권 행사와 배당 참여가 가능하므로, 필요 시 지분 정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 양도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양도 계약과 주주명부 변경을 즉시 처리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 재직 중 등기된 직책이 있었다면 변경 등기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퇴사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접근 권한을 모두 종료하는 내부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식 처리를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정관과 기존 약정에 따른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