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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업무내용 등을 우리끼리만 공유해도 되나요?

노조원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업무상 정보나 내용 공지같은걸 공유하길래 비노조원들끼리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업무상 내용이나 공지,정보같은걸 공유하고 싶은데 이게 노조탄압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조합원끼리 업무내용이나 공지를 공유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주도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조원들이 단톡방을 만든 것이 비노조원을 탄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듯이 비노조원 또한 단톡방 개설이 노조원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