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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참새245
붉은참새24520.07.24

무인모텔에 청소년이 가면 업주가 처벌받나요?

무인 모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항상 가장 걱정되는건 청소년들의 출입입니다.

자리를 비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누가 들어노는지 일일히 확인하는게 어렵거든요.

이러다 청소년 출입으로 영업장 신고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입니다.

무인모텔에 청소년이 출입하면 업주가 처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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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했다면 모텔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0두36472)이 있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장치 등의 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설비나 종업원을 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해 규정이 없어 업주가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