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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치밀한살구나무

한참치밀한살구나무

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 증여나 매매할 때 세금 절세 방법

자식인 아들이 부모인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주려고 합니다.

자식 -> 부모에게 아파트.

취득가 : 3억 300백 만원

전세 : 1억 8천 만원

판매가 (현재가) : 3억 7천 만원

판매가 - 전세가 : 1억 2천 300백 만원

아파트는 3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1주택자고 아들로부터 받게 되면 2주택자가 됩니다.

둘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경주, 창원.

어머니는 현재 현금 1억 2천 300백 이상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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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부동산)를 주려고 하는데

매매, 명의 변경 (명의 이전), 증여 중

어떤 것이 세금이나 비용이 덜 드는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야할

    사항은 시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양도하는 경우 :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 매매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해당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또는 증여에 따른 세부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