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 일수 조정 관련 협의사항 논의
안녕하세요 7월에 신입사원이 입사하고 저는 8월에 퇴사한다고 3개월 전 명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 안에 테이블이 몇개 없어요, 그래서 연차를 다 쓰고 빨리 나가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근데 7월 말 상여도 예정되어있고 연차를 조금 아끼고 싶어서 원래 말씀드린 날짜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테이블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로 협의할 사항으로 보이고 미리 퇴사 일자가 양해된 부분이라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테이블은 사측에서 처리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