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월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유급월차 계산과 관련하여 7월 8일 근무 시작해 8월 7일까지 한달 만근하였으며 이 후 계속근무하고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무급 휴가 사용 하였으며 이 후 9월20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총 유급 월차는 몇일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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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8일 ~ 8월 7일의 만근에 대해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하고 그 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는 1일 부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8월 8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무급휴가 기간에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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