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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진도개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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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월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유급월차 계산과 관련하여 7월 8일 근무 시작해 8월 7일까지 한달 만근하였으며 이 후 계속근무하고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무급 휴가 사용 하였으며 이 후 9월20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총 유급 월차는 몇일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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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8일 ~ 8월 7일의 만근에 대해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하고 그 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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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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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는 1일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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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8월 8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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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무급휴가 기간에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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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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