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떤 암호화폐를 상장하든
큰 제약은 없는걸로 아는데
암호화폐 재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일명 도둑상장을 하고 안 하고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재량으로만 정해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