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허가 없는 암호화폐 상장은 문제 없나요?

2020. 06. 05. 19:10

현행법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떤 암호화폐를 상장하든

큰 제약은 없는걸로 아는데

암호화폐 재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일명 도둑상장을 하고 안 하고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재량으로만 정해지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 재물성, 재산상 이익인 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으나 구체적인 거래자 보호 등의 법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거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도둑 상장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개발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의사에 반하여 상장 등을 하여

재산상 손해 등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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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 신청서를 받은 거래소들은 기술 및 법률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 검토 작업에 나섭니다. 이후 자체 상장 심사 조직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상장 심사 조직이 판단하는 요소 중 ▲프로젝트의 투명성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팀 구성 ▲토큰의 사용처 및 시장성 ▲프로젝트 로드맵 등이 중요요소입니다.

    2020. 06. 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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