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대학생 자녀명의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실적은 아빠가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만19세 대학생 자녀가 타지역어서 대학생활을 하게되어서 아이명으로 체크카드와통장을(사용한도 지정된 용돈 용도용)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실적을 아빠가 연말정산할때 적용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만 19세이므로 인적공제대상도 되며, 신용카드소득공제 판단시에는 연령요건이 없기때문에 20세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금액만 100만원이하라면 자녀분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해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카드사용내역도 반영이 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을 따지지도 않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 없이 소득 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시면 공제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자녀분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