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눔당시에 그가격을 형성하고있었으나 당사자가 모르는상태였습니다
증여이후 가치상승이 있었던것이 아니라 나눔했을당시가 2020년이었고 그때당시 이미 그가격을 형성하고있었습니다 워낙 예전에 관심이 있었던거여서 당사자가 컬렉팅하는사람이 있을거라 생각못하고 애들가지고놀리라고 나눔하였고 그게 다른사람이 금전적이득을 보기위한수단이었다면 소송이 안될까요? 지금 알고 완전 폐인이 되가고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미 행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돌이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원하시는 대로 해결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