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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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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산서 합계표 개수 안맞을경우 수정신고를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매입계산서 합계표 개수 안맞을경우 수정신고를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모든 서식을 전자로 작성하여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매입계산서의 수량이 맞지 않은 상태로 부가세 신고시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도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금액차이는 없고 개수차이만있는 이유는 거래업체에서 + - 기재사항착오정정발행한것을 놓쳐서 공급가액이 0이기 떄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실텐데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입계산서 합계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차이가 없는 경우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공급가액에 차이가 없고, 잘못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간의 차이만 반영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될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일부가 미제출된 경우 미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사유로 +,- 상계하여 0원이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가산세가 없더라도 내부관리목적이나 찝찝함(?)을 없애기 위하여 어렵지 않은 작업이므로 마음 편히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반드시 그 세금게산서의 개수와 금액이 모두 올바르게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시 수정하여서 합게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실 경우 세금계산서 불부합된 부분에 대해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