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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hang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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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분이 퇴직후에 통상임금을 받았읍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하는데 어느 퇴직자분이 퇴직후에 받은 통상 임금이 대해 세금이 어디에 속하고 세금이 몇%인지가 궁금하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급하는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소득세와 퇴직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지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과 원천징수한 내용 등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음

      으로 회사에서 퇴직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회사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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