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주지는 못할망정 엉뚱한 곳에 옮겨두어 찾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라니, 그 답답하고 괘씸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위치가 계속 바뀌었다"는 점과 "2일 뒤에 폰이 켜졌다"는 정황을 볼 때, 단순히 담벼락에 올려두고 갔다는 상대방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습득자(담벼락에 둔 사람)와 이후 가져간 사람 모두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먼저 CCTV에 찍힌 최초 습득자의 경우, "주워서 담벼락에 올려두기만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은 남의 물건을 가질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증거인 '위치 이동 경로'와 '2일 뒤 전원이 켜진 점'이 이 사람의 거짓말을 밝혀낼 핵심 열쇠입니다. 만약 휴대폰 위치가 분실 장소에서 담벼락으로 바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다른 곳을 돌아다녔거나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나온 동선이 확인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라도 휴대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보관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겁이 나서 담벼락에 버렸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점유이탈물횡령)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최초 습득자의 말이 사실이라 담벼락에 두고 갔고, 그 이후 제3자(두 번째 습득자)가 이를 가져간 것이라면, 그 제3자가 범인이 됩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이나 담벼락에 놓인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만약 그 장소가 가게 내부나 관리자가 있는 건물 구내였다면 '절도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CCTV를 확인 중이라고 하셨으니, 담벼락에 놓인 시점 이후 누군가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된다면 그 사람을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관에게 "최초 습득자가 담벼락에 두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후 며칠간 위치가 계속 바뀌었고 전원이 켜지기도 했다. 이는 누군가 가지고 다녔다는 증거이니 이 동선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순 분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적인 영득 행위가 개입된 사건이므로, 괘씸한 마음에 그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