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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큰날다람쥐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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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이하의 거래금액의 수입인지 금액

300만 원에 해당하는 계약서나 서류에 필요한 수입인지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천만 원 이상의 정보 밖에 나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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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는 천만원이 넘는 경우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300만원에 해당하는 서류에 붙는 인지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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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지세는 1천만원 초과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1천만원 이하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인지세법 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A7%80%EC%84%B8%EB%B2%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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