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천만원이하의 거래금액의 수입인지 금액
300만 원에 해당하는 계약서나 서류에 필요한 수입인지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천만 원 이상의 정보 밖에 나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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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는 천만원이 넘는 경우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300만원에 해당하는 서류에 붙는 인지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지세는 1천만원 초과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1천만원 이하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인지세법 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A7%80%EC%84%B8%EB%B2%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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