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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급휴직 시 건강보험 납부? 경감???

회사 지점폐쇄로 인해 퇴사 예정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진행중이기에 이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지점으로 이전, 무급휴직으로 있다가 임신 성공 시 육아휴직을 제안하고 싶은데

무급휴직일 경우 연금,고용은 납부예외 및 고지가 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라는 말을 봤는데,

25년에는 제가 1년 내내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으니 보수총액이 있어서 보험료가 나오는건가요?

납부유예를 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무급휴직이 끝나고 육아휴직, 퇴사 할때 보험료를 일시납해야하나요?

무급휴직과 육아휴직 시 사업장으로 사대보험이 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수를 0원으로 신고하고 휴직을 신고해도 보험료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므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만 가능합니다

    복직 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