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무조사 pci시스템 질문 ( 예시 o )

2021. 02. 11. 21:48

안녕하세요 일반인 개인입니다.

개인에게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고액 부동산이나 물건을 산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질문드립니다.

계산하기쉽게 작은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연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다른 지출없이 신용카드로 연 50만원 사용과 연간 상품권을 100만원을 구매합니다.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PCI 시스템으로보면 50+100- 100 으로 50만원만큼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것으로 파악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품권이 쌀때 쇼핑몰에서 대량으로 구매해두었다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상품권은 지인에게 구입가만 받고 다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든 기준금액이 100배나 1000배가 된다면 세무조사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상품권 구입은 신용카드로 하기때문에 증빙이 쉽겠지만 지인들에게 판매한 자료는 정리해두지 않으면 증빙하기 힘들것이라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이득없이 지인들에게 구입가로 넘겼음에도 추후 판매를 입증하지못해 구입금액만 잡혀 세금폭탄을 맞지않을까 걱정되어 글 남깁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라서 유사한 사례를 접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추정키로 연소득 100만원의 소득구분이 어느 소득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이며, 만약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질문자가 문의한 이유로 소득대비 소비(상품권 구매)금액이 매우 높으므로 조사반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보입니다.

다만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세무조사 여부는 국세청 내부 의사결정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별도로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p.s. 부동산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예정 및 시행되고 있으므로 위 가정된 사실관계에 비해 과세될 위험성은 훨씬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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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에 선정되거나, 과세할만한 소지, 혐의등이 있을 때 실시할 것 입니다. 또한 상품권을 지인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추후 소명을 위해서라면 이체내역등 금융증빙을 미리 구비해놓는게 좋을 것 입니다.

    2021. 02. 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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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 출처의 소명 요청이 왔음에도 당연히 그 내용을 충분히 증명 불가능하실 경우 그에 따라 추징되는 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판매하신 자료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2021. 02. 1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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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셨다시피 자금출처조사 등의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경우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예시사항 자체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이나 전세를 구매할 때 본인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소명요구가 나오고, 자금출처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하지 소득을 통해 부동산 등 본인 명의로 등록되는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로 미입증된 금액이 있다면, 미신고한 소득내역이 노출이 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을 얻을 것이라면 판매내역과 구매내역와 관련된 계좌이체 등의 내역을 잘 정리해두시고, 계속 관련 활동을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어느정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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