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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존중받는퓨마
법인세 통장정리중인데
매입세금계산서로 12월31일 발행되고
통장출금이 없어 문의했더니 1월 출금되었다합니다
12.31자로 상계 분개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장부상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해두었다가, 1월 출금 시점에 미지급금이랑 상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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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금이 없다면 12.31 기준으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으로 남겨두시고, 1월 출금 시 미지급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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