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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bb
yybb20.06.26

차량수리비 현금 결제 후 현금 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 세무&회계 전문가님.

제가 차량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고, 현금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본인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구요.

현금영수증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차량공업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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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자동차 종합 수리업 또는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할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연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을 수취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10%의 부가세는 수취해야 하는 것이나 서로의 이득을 위하여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체가 정확히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나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거래 사실을 증빙할만한 자료들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포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