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운전 신고 입증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지인이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운전했다는 증거가 카톡에 "지금 운전중이다", "운전중이니 전화해로 해줘" 같은 내용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카톡과 본인차, 상대차 사진,
그리고 본인 차 견인해가는 사진 등이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 번호판 사진은 없어서 차량 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면 신고 절차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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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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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로도 충분히 무면허운전 등이 입증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