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 작성시 비과세항목 관련 문의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기본급에 비과세항목으로 식대나 자가운전수당 등 넣어서 작성을 하는데
식대 20만원, 운전수당 20만원 이렇게 기재하던 내용을 통합해서 비과세항목 40만원으로 양식 수정하라고 하십니다.
상세 항목 기재하지 않고 비과세항목 40만원으로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급여신고할 때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각각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노동만 들어가는 쓸데 없는 수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