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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쭈꾸미33
2024년 11월 중순에 아파트에 세입자로 입주햇구요~ 그전 세입자가 실외기 베란다에 새들어오지 말라고 종이 박스를 올려 놧다고 햇지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2개월 넘게 살앗는데.. 며칠 전에 그
실외기실에 비둘기 똥과 비둘기가 실외기위에 앉아 잇는걸 봣습니다.. 레버창 위아래가 뚫려 잇어서 비둘기라 그곳을 통해 들어와서 거기에 철망을 치거나 막아야 하는데
그 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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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시설물을 그 상태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이후 위와 같은 이용에 불편한 사항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설치에 공사가 필요하는 등 소수선사항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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