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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꽃무지288
투명한꽃무지28821.08.02

킥보드를타고 다니는데 접촉사고가나면 어떻게처리하나요?

킥보드를 자전거길에서 타고가다가 보행자와 부딪혔는데 서로 넘어진 상태고 바닥에 까져서 피가나고 멍이든 상태예요~상대방은 엉덩방아를 찐상태고 허리가 아프다교 합니다ㅜㅜ보험도 안들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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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킥보드와 보행자 사고의 경우 킥보드 과실분에 대해서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상황(보행자 겸용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킥보드에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만약 경찰 신고시 형사건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가급적 상대방과 치료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킥보드로 자전거길을 타고 가시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셨습니다.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인증받은 킥보드라면 자전거 도로를 타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보험을 가입하신 것이 없으면 결국은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상대방은 보행자이기 떄문에 일상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손해를 보상 받을실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배상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민.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상태라면 피해자랑 최대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한 뒤에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한 과실 비율 별 상계 비율 만큼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