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때부터 시행됐던 제도로서 지난 2일부터 인정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혜택도 크게 늘렸다는데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었고 기존에는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됐었는데 개정된 상생임대인 제도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 제도는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임차인들 뿐만 아니라 임대인들에게도 혜택을 줘서 임차인 임대인 간 서로 균형을 맞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6/21일 기재부에서 발표하고 현재 입법예고 상태인 상생임대인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두번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2) 임차인은 바뀌어도 관계 없으나 1-2회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 하여야 하고
3) 두번째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아야 하며,
4) 첫 번째 임대차 유지 기간은 최소 18개월이상, 두 번째 임대차계약 유지 기간은 24개월 이상일 경우
이상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상생 임대인>의 자격을 갖게되어
해당 주택이 실거주 2년 요건 외에 1가구1주택, 양도가격 12억원이내 등
양도시 비과세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실거주 2년의 조건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한 기재부 발표 <상생임대인> 10문10답 해설을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uckymore/222849285574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1주택자가 2년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됩니다. 2년 거주요건을 임차인에게 보증금 5% 이내에 올리면 인정해주는 혜택입니다. 2024년12월31일까지 5%이내에 올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