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때부터 시행됐던 제도로서 지난 2일부터 인정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혜택도 크게 늘렸다는데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었고 기존에는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됐었는데 개정된 상생임대인 제도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 제도는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임차인들 뿐만 아니라 임대인들에게도 혜택을 줘서 임차인 임대인 간 서로 균형을 맞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6/21일 기재부에서 발표하고 현재 입법예고 상태인 상생임대인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두번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2) 임차인은 바뀌어도 관계 없으나 1-2회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 하여야 하고
    3) 두번째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아야 하며,
    4) 첫 번째 임대차 유지 기간은 최소 18개월이상, 두 번째 임대차계약 유지 기간은 24개월 이상일 경우

    이상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상생 임대인>의 자격을 갖게되어
    해당 주택이 실거주 2년 요건 외에 1가구1주택, 양도가격 12억원이내 등
    양도시 비과세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실거주 2년의 조건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한 기재부 발표 <상생임대인> 10문10답 해설을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luckymore/222849285574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1주택자가 2년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됩니다. 2년 거주요건을 임차인에게 보증금 5% 이내에 올리면 인정해주는 혜택입니다. 2024년12월31일까지 5%이내에 올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