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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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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세 구매한 일반의약품 연말정산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병원진료 후 받은 처방전이 아닌

개인이 두통 또는 소화제등 필요한 일반의약품 구매시 자동으로 연말정산때 의료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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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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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공제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공제 사항은 의료비 관련 사항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 사항에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말합니다.

    다음의 약사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참고로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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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조제된 약국비용만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