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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푸들227
후련한푸들22722.02.09

이륜차 등록? 책임보험만 가능한가요?

출퇴근용 스쿠터를 샀는데요

멋모르고 구매부터 해버려서...

등록사업소갔더니 보험들어야한다네요

20년전엔 구청에서 책임보험만 들고 바로 번호판 나왔던거같은데...

요즘은 책임보험개념이 아닌가요?

보험사 전화하니 종합보험을 얘기해주는거같은데

비싸더라구요ㅜㅜ 가격듣고 다시전화한다했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도 가능한가요?

스쿠터 싼거 중고사서 보험료가 더비싸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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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쿠터 취득일로 부터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루빨리 가입하세요.

    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모두 책임보험, 즉 의무보험이라고 하죠. 책임보험 , 즉 의무보험만 가입하시고 타셔도 무방 합니다만,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향후 금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하면 이륜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지 책임 보험의 경우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고 시 상당한 민사상 책임과 형사건 처벌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네.책임보험만가입가능합니다.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가입증명서 가지고 등록사업소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역시도 보험을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책임보험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대인 무한 / 대물 1억 등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회사마다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여러가지 비교 해 볼 수 있는 설계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심이 좋을 뜻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모든 이륜차는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 대상입니다.

    ○ 여기서 의무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자동차(이륜차) 운행 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은 이륜차 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후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게되면

    무보험차(대포차)가 되기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만에하나 일어날수 있는 사고시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가입은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보장한도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