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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름잘이겨내보아요
안녕하세요
새아버지 명의로 지방 아파트 1억2천에 매매구입후
새아버지 할머니만
계속 거주하고 계십니다 3~4년전에 매입함
제가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새아버지한테 받을거라 비직계존속으로 들어가는거죠?
법적으로는 아무관계는 아니지만
공제후 취득세 보유세 제산세 등등
얼마나 들까요?
저는 성인이고 집 구매한 이력없습니다
모아놓은돈도 재산도 없는데 증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때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새아버지부터 증여를 받아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에게 증여세 부담능력이 없다면,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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