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에대해 궁굼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아버지 명의로 지방 아파트 1억2천에 매매구입후

새아버지 할머니만

계속 거주하고 계십니다 3~4년전에 매입함

제가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새아버지한테 받을거라 비직계존속으로 들어가는거죠?

법적으로는 아무관계는 아니지만

공제후 취득세 보유세 제산세 등등

얼마나 들까요?

저는 성인이고 집 구매한 이력없습니다

모아놓은돈도 재산도 없는데 증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때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새아버지부터 증여를 받아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에게 증여세 부담능력이 없다면,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