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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엉뚱한병아리210
엉뚱한병아리210

할머니가 손주에게 집을 증여할경우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남자 친구와 24년10월부터 동거를 시작하고,내년에 결혼을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할머니손에 컸고 남친부모님은 남친이 유치원때 이혼하시고 두분다 연락을 안한지 꽤 됐습니다.할머니께서 지금 살고 계신 빌라를 남친 아버지가 사고 치기전에 남친이름으로 명의를 옮기고 증여세를 저희한테 내라고 하시는데 ..돈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 , 저희는13평 작은 투룸에서 따로 시작하려고 하는중입니다.할머니 빌라가 공시가1억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남친이름으로 바꾸면,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또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명의를 바꾸면 나중에 남친아버지가 집에 대한 권한을 행사 할수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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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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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30%만큼 할증과세됩니다.(세대를 건너뛴 증여)

    그러나, 직계존속(조부모 포함)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혼인증여재산공제 1억,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5천만원)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 받은 경우 감정평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 -> 기준시가(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가액) 순으로 평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조모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태에 대한

    시가를 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에 따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만약, 조모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손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증여받으려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시가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