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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코끼리225
강직한코끼리22520.09.09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않나요?

소득공제, 연말정산 이런것을 말로만 들어보고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는 생초보입니다. 남편이 굴삭기관련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부부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고용보험에 든 사람만 하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며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종 소득공제를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공적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1. 보험모집인 2. 방문판매원 3. 음료품배달원 의 사업소득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고, 남편의 굴삭기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 의무는 없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납부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시는게 아니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경우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한 해동안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인 갑근세를, 실제 각종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발생하시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시며, 굴삭기 관련 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굴삭기 관련 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역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는 근무지에서 인건비 처리 목적으로 직원의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를 포함하여 연말정산만으로 세부담을 종결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에 참고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대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했어도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신고하셔야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