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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눈부신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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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궁금증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2월31일 2년반 다닌 회사를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1월부터 5월까지 한달계약직 으로 한달마다 재계약을했는데 퇴사하고나서 이직확인서 신청했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체한다는데 그럼 전 회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이직확인서를 다시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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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두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현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어도 일용직 기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필요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자로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일수가 90일 이상이면 그걸로 족하고

    2. 90일 미만이면,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코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