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2월 중순에 기업회생 인가난 회사에 16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23년 6월 말일자로 사직을 하고자 하는데 퇴직금을 1년쯤 뒤에 줄수 있을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1.5개월치 체불된 임금과 사직후의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퇴사를 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