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장에서 학생이 찬 공에 맞았어요??
운동장에서 걷다가 중학생이 찬 축구공에 맞아서 이빨이 빠졌는데 진료 치료비를 요구 할수 있나요?안해준다면 어떡해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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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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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바, 안해준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운동장에서 중학생이 찬 축구공에 맞아 이빨이 빠진 경우,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비 보상을 요청합니다. 학교 측에도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만약 학생 측에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우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장소가 학교라면 학교 측의 관리책임도 물을 수 있으므로, 학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