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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옹골진딩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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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찬공에 공에 맞으면 맞은사람한테 보상해줘야하나요?

아이가 공을찼는데 다리에맞아서 허리도 아프다며 생떼를 쓴다면 보상이 해야하나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픈척만 하는거 같은데... 난감행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보상해주시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피해를 입증한 다면 그때 보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이가 찬 공에 맞아 다쳤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아픈척을 하는 것 같다면 피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퉈야 하나, 이 경우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