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가 먹히나요? 먹으면 어케되는거죠?
발로란트라는 게임을하다 상대가 실력을 가지고 비꼬듯이 말해서 제가 니 ㅇㅁ 먹는중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님 고소함 ㅅㄱ 50이상 안주면 걍 고소함 이러고 게임이 끝났는데 송치는 안되더라도 고소는 먹나요? 아님 경찰이 각하할까요? 그리고 이 계정이 친구 부모님이나 친구 명의라서 좀 복잡해질꺼 같아서요 냉정하게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일회성으로 욕설을 한 경우, 경찰이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명의자인 친구나 친구 부모님이 연루될 수 있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명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욕설 정도의 경우, 대부분 합의나 반성문 제출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