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수당 환수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6개월간 계획및 수립후 회사에 취업되었습니다. 취업지원제도로 입사후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무시 50만원, 1년 근무시50만원 지급한다네요. 1달정도 근무후 여성새일센터에서 커리어우먼day라고 회사에 간식ㆍ커피차 보내왔더라구요. 그러면서 여성새일인턴제라고 제가 3개월근무시, 달마다 80만원씩 사업체에 240만원 지원, 9개월근무시 80만원지원 15개월 근무시 80만원씩 사업체에 총400만원지급되고 근로자인 저에게는 9개월근무시 인턴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답니다. 저는 국민취업대상자라 인턴장려금 60만원은 중복지급안된다 설명들엇고, 바쁜생산라인근무중에 오셔서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3개월후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성공수당 6개월 50만원과 9개월 인턴장려금60만원과 1년 근무시100만원 모두 받을수있다고 힘들어도 1년버티라고 연락왔었고,일한지 6개월차되었을때 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수당받을때 되엇다고 신청하라하셔서 재직증명서와근로계약서를 내고 신청하였습니다. 50만원 취업성공수당 받았는데, 그로 몇일 후 고용센터에서 연락와서 정부지원금이라 중복이 안된다면서 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환수하랍니다. 이제와서 일도힘들고 억울해서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제가 다니는회사가 직접일자리참여업체라 정부지원을 받는회사라며 국민취업수당과 중복이안된다네요. 입사지원당시에 직접일자리참여업체란걸 본적도 들은적도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성새일센터에서 그 말을하였으면 제가 지원도 안했을뿐더러 이 힘든회사 일도 일찍이 그만뒀을것인데 ,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려도 고용센터에서는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환수해야된다는 답뿐입니다. 저는 왜 제가 환수해야되는지 아직도 이해가안되고, 회사에서 경력여성으로 보조금받으려고 신청한 새일인턴제 때문에 제 수당을 못받는다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 어떻게해결할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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