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과후강사 산재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방과후강사 산재보험처리는 올해부터 시행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방과후강사 일을 하다 다쳤는데 올해도 계속 일을 하다 다친 부위의 상태가 악화 되어 수술을 하게 되어서 산재처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방과후 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15에 따라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중요한 점은 모든 사고나 질병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분명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방과후강사라 하더라도 분명 산재보험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 입니다
이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보험 대상이 되며, 필요한 치료비 및 요양비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고, 해당 질병 등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승인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