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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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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업종변경시 창업벤처 가능한가요?

2025년 1월 법인설립인데, 주업종이 도소매로 매출은 도소매 60%, 제조업이 40%이었습니다. 2026년의 매출은 제조업이 60%, 도소매가 40%로 예상되어 2026년 귀속 결산후에는 주업종을 제조로 바꾸고 벤처를 창업벤처 (3년 미만: 2년 3개월정도)로 벤처확인을 받아서 세액감면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2025년 1월 법인 설립시 개인사업자(2019년 설립)가 동일업종인 도소매로 같은지역에 같은 대표로 갖고있는 상태로 법인을 설립하였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한지 3년 내로 벤처획득을 했다면 벤처기업으로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단, 25년에 법인 매출이 있어서 26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이미 제조업으로 창업세액감면을 받았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