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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처음부터잔잔한바나나
처음부터잔잔한바나나

쌍방폭행 합의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보다 훨씬 덩치가 큰 친구와 쌍방폭행을 하였는데 저는 얼굴, 눈가에 상처가 짙게 남았고 친구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을때 전치 주수로 진단서를 떼가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쌍방폭행 사건이라도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는 방식의 합의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폭행에 대해서 각자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만큼의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되겠으며 합의의 조건으로 위와 같이 일정한 치료비 상당의 합의안을 제시해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