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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랑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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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매달 15일까지 신고하는거요 고용산재보험 그럼 사업장에 금액 고지되는건가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매달 15일까지 신고하는거요 고용산재보험 그럼 사업장에 금액 고지되는건가요? 공단에서 금액 청구하는건지 알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근무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액으로 사업장에 고지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자를 사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에 따라, 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근로소득의 0.9%)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