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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메추리288
배부른메추리288

타인명의 급여를 받는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지인중에 외국사람이 자기가 당일치기 알바를 하는데, 알바 급여를 제 통장으로 대신 받아서 자신의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대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바 급여를 지급받는 것 정도의 사정은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를 대리하여 지급받는 이유 등 사정이 무엇인지 등은 확인해보셔야 하며, 그 이유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문제될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은 사실상 계좌를 대여해주는 방식이 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지위 (비자) 조건상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돕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