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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청가뢰21
재빠른청가뢰2124.01.08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주5회8시간)3개월, 계약직5.5개월 진행했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한 부분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진행하려고했는데

회사측에 문의하니까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형중에 근로자형, 수련자형(참여협약)이있는데 제가 수련자형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니 참여협약형은 고용보험 가입하라고 나와있진 않더라구요(근로자형은 필수라고 나와있엇습니다)

일경험 진행하는동안 야근도 했었고, 따로 교육 받은 사항도 없었고, 제가 작업한 부분은 실무 프로젝트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수련자형, 근로자형 차이도 모르겠구요

기관들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관련 법률이 없어서 모르겠다고만 하시네요 된다 안된다 확답이 없고 다 모른다고만 하시고, 다른 기관 번호 알려주시는데 거기서도 다 모르겠다고 하셔서 너무 답답하네요


계약 만료 전날에 연장 안한다고 통보받아서 실업급여 못받으면 많이 곤란할거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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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경함 수련생과 수련과정 운영주체인 기업/단체간에 근로계약 아닌 일경험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