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 제도 포기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을 받다가 거기서 알선해준 인턴형 계약이 만료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이전에 다녔던 회사와 합쳐서 실업급여 조건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제도에서 알선해준 일자리로는 실업급여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까요(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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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